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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백73종 서기급서 전결
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%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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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사부의정국 수사
서울지검 이원형검사는 20일 보사부 의정국에서 무자격의사 10여명에게 의사면허를 내주었다는 혐의를 잡고 관계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, 보사부 의정국의무과 관계서류를 압수했다.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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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 25종 간소화
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,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,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,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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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의사 구속
서울지검이중근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후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온 가짜의사 한호정씨(49·동대문구 이문동 89의35)를 동법을 적용, 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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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시험에 청탁
대검수사국 정태균부장 검사는 4일밤 오는 24회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합격하기 위해 국립보건원 고시과장 이중식씨에게 70만원의 뇌물을 주려던 무면허의사 정경식씨(55·성북구 안암동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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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특별단속|검·경·보사부·서울시합동
가짜를 뿌리뽑기위한 서울지검 무인허사범(사범) 단속반(주문기부장검사)은 28일 지금까지 각지검단위로 특별수사반을 조직한 것을 이달부터 각 경찰서마다 각구합동단속반을 두어보사부·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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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행위등 근절
서울시는 22일 서울시 의사회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·면허대여행위·의료과대광고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등을 자체내에서 적극적으로 근절하는데 힘쓰라고 지시했다. 김현옥서울시장은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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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판매소 지역화
보사부는 5일 부정식품, 의약품및 무면허 의료 행위자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1차적 책임을 관할 동장·면장·파출소장이, 2차적 책임은 관할시장·군수·경찰서장·보건소장이, 3차적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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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만원 이상엔 사형
보사부는 10일 인체에 해로운 부정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, 판매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까지의 무거운 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「특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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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난 부정의료
무면허 부정의료업자의 수가 줄기는 커녕 작년보다 43%가량이나 늘고 있음이 보사부의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. 보사부가 5일 국정감사를 받기위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을해 1월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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끊일줄 모르는 「부정의 강」|보건3대악
부정식품·부정의약품·부정의료업자등 이른바 「보건3대악」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물이었다.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에 걸쳐 실시됐던 특별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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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팔이17명고발
서울시는 29일 일신의원(종로구 이화동) 정배부씨등 13명의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의료인을 고용한 동병원 의사 박재교씨등 4명의 의사등 모두7명을 적발고발했다. 고발된자는 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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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원허의12명 고발|고용한 의사3명도
서울시는 22일 무면허의료행위자 권묘연씨(종로구이화동)등 12명과 무면허자를 고용한 의사 김창득씨(동대문구숭인동)등 3명을 적발, 경찰에고발했다. 이날 적발된자는 다음과 같다. 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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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원허의사 18뎡을 고발
서울시는 18일 무면허의료행위자 15명과 의사로서 무면허자를 고용한 3명등 18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다. 이날 고발된자는 다음과 같다. ▲안병민(의사)▲박태훔(한의사)▲이양오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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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팔이 의사 일제 단속
보사부는 이른바 돌팔이들의 부정의료행위가 잇닿는것을 계기로 오는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을 부정의료업자단속기간으로 정했다. 보사부는 이기간에 내무·법무합동으로 전국보건소단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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락제질서 |「얌체족」소탕작전|돌팔이 의사
지난15일 낙태수술끝에 죽은 처녀의 시체를 토막내어 버렸던 의사 유화종(48)부부가 범행2개월만에경찰에구속됐다. 이들부부가 칠곡군인동면에서 5년동안면허없이 의사노릇을 해온돌팔이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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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3)부정 의료행위
최근 경북 칠곡군 내에서 일어난 인도적 범법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. 이는 부정의료행위자의 의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기에 앞서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의 살인행위라고 밖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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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 의료업자 39건 적발
지난 4일부터 부정의료업자의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보건사회부는 8일 과대 광고 선전을 한 이의영 성형외과병원(서울종로구 관철동 10의 11)을 비롯한 표방 위반자 34건,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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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빌어 개업
요즘 서울시내에서 무자격자가 남의 의사면허증을 빌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의원개설도 않고 의사면허증을 월1만원에서 2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부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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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의 2명 구속
서울시경은 7일 상오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대하 일제 수사에 착수, 이날 동대문구 관내에서 의사면허를 빌어 진료행위를 해온 신도영(33·전농동103·동부의원) 한규상(44·제기 3동